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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13 05:11:24 KST | 조회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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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합의 가능` vs MBC게임 `끝까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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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려 국내 e스포츠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판을 통해 블리자드 측은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MBC게임은 명확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해당 사안이 양측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블리자드 측은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MBC게임측은 "게임 지적재산권 관련 첫 사례인 만큼 게임물의 e스포츠 사용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MBC게임 측은 "우리측의 프로그램 중 무엇이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건으로 피소된 온게임넷과 함께 재판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표했다.
재판부 측은 이를 수용해 향후 MBC게임과 온게임넷을 공동 피고로 심리와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미국의 게임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원고인 블리자드 측에 문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블리자드와 그래텍은 온게임넷과 MBC게임이 자신들이 제작, 서비스하는 스타크래프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11년 1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팀리퀴드가니 이걸로 애들이 토론하던데 http://www.teamliquid.net/forum/viewmessage.php?topic_id=175698¤t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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