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정보노트 (202.133.xxx.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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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10-05 08:34:15 KST | 조회 | 8 |
| 제목 |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통보 받고 확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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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거절이 정당하려면 실제로 들어와 살아야 하고, 2년 안에 남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확인하려고 거절 문자를 저장해 뒀습니다.
참고 https://estatenote.rvmaster.kr/2026/09/22/lease-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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