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정보노트 (202.86.xxx.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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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10-06 08:57:16 KST | 조회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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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갱신청구권도 전세와 똑같이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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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친구가 월세계약갱신청구권도 되는지 물어봐서 찾아봤습니다.
주택 임대차면 월세도 똑같이 한 번 쓸 수 있고, 차임 인상도 5% 안으로 묶인다고 합니다.
알려야 하는 기한이 나온 글: https://estatenote.rvmaster.kr/2026/09/22/lease-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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