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야한마음백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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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9-11 18:32:47 KST | 조회 | 222 |
제목 |
fx설리랑 카라강지영이 노동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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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드뉴스에 떳네요.
만15세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고 근무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법 위반이라고..
저도 취미로 법률공부 한 적 있는데 취직인허증은 연예인한텐 해당 안되는 걸로 아는데 흠
이게 진짜 노동법 위반이면 GP베이직인가 더 어린 여자애들 나오는 그룹은 줄소환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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