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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01 08:23:16 KST | 조회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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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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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10085
투표시에 신분증 확인을 하고 동시에 지문인식을 하는데
지문인식은 본인 확인의 목적이 아니라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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