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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4-04 12:53:32 KST | 조회 | 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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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듣는데 분개 모르는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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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기업에서 ₩30,000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2. 신입직원 1명을 채용하고 연봉 ₩1,000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단 위에 7만원은 매출채권 / 매출로 기록했는데
1번은 제공하기로 계약을 한건데 어떻게 적어야하나 매출채권 /매출인가
2번 근로계약은 현금으로 나간게 아닌데 이걸 적어야하나 말아야하나입니다.
혹시 어떻게 적어야할지 설명좀 가능하신 능력자분 계십니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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