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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2-25 14:00:54 KST | 조회 |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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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퍼들 도움! 세상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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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회사 동기 형누나가 사내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축의금은 기존 국룰 5만원을 내야하는가, 사내결혼은 따블이니 10만원 내야하는가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10만원을 낸다면 5만원 5만원 따로 넣는가, 10만원을 더 친하다고 생각하는 형한테 입금하는가
사실 저는 5만원 이상은 국룰위반 불법행위이므로 5만원만 꽂을까 생각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크리스마스때 일하느라 따분한데 자게에 글도 안올라와서 심심한 차에 아조시들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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