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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시소왕시소
작성일 2019-11-21 11:07:33 KST 조회 473
제목
대통령 권한 궁금한게있어여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했을때 대통령이 직접내린 시행령 이였던걸로 아는데

이런건 국회에서 다루는 문제가 딱히 아닌가봄?

이것도 국회에서 다룰줄 알았는데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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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CF_Crusader (2019-11-21 11:28: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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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거쳐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대통령 직권으로 명령이 가능한걸로
아이콘 CF_Crusader (2019-11-21 11:37: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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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는 국회 거치는 동안에 검은돈이 빠져 나갈 시간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안 주고 기습적으로 조질려고 그랬을거고
이후에 후속조치는 국회 거쳐서 나왔을거임
아이콘 시소왕시소 (2019-11-21 11:40: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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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그중 하나구마
아이콘 시슴 (2019-11-21 11:40: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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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삼이형 때는 국회가 과반이상이 여당이었을거임

국회선진화법도 없었고...
아이콘 GLaDOS (2019-11-21 12:09: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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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삼이형이 야합을 해서 거칠게 없긴했음
아이콘 베나웨스 (2019-11-21 13:26: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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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김영삼때 금융실명제는 긴급명령권이라고 해서 헌법76조에 나와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발동후에 국회에 보고해서 승인 얻어야하고 승인 못얻으면 폐기됨
일종에 선조치 후보고 시스템이라고 봐야하나?

이것보다 더 강한게 유신때 긴급조치임

그리고 계엄령은 헌법77조에 있고
긴급명령권하고는 다름
아이콘 이동사격 (2019-11-21 14:14: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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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이랑 긴급명령권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랑은 다릅니다
아이콘 kaiser99 (2019-11-22 00:44: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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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삼이형...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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