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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F_Crusader
작성일 2019-11-15 14:26:23 KST 조회 475
제목
외국인 근황
https://v.kakao.com/v/20191115141230692

 

파기환송 2심 승소

3심 다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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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카이류 (2019-11-15 14:52: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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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행정법원)->2심(고등법원)->3심(대법원/파기환송)->파기환송심(고등법원) 상태라 또 대법원 재상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또 상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최근에 본 재상고 건은 원세훈 사건.

2.
지금 쟁점이 되서 결론이 난 건 처분의 부적법성 중에 행정청에서 적법한 심사를 하지 않아 재량의 일탈이 있었다는 점이기 때문에, 또 비자거부처분 내릴 가능성 있음. 즉, 다시 비자심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러저러한 사유로 너한테 비자 못줘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다만, 정말 또 이럴지는 약간 의문인 게 비교형량을 해봐도 17년 이상 입국을 못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엔 비자 나올 가능성 높아 보임. 물론 지금 신청한 비자가 F-4(영리목적)이기 때문에 또 비자거부처분이 나올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임. 어쨌든 이번에도 비자거부처분 나오면 행정청(외교부던 법무부던)의 악의가 느껴질 정도로 비자 안 내주는 수준임.

외근 복귀하면서 작성하는거라 음슴체로 작성했습니다.
아이콘 CF_Crusader (2019-11-15 14:53: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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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ㅇㅁㅇ
여하튼 어케 대처할지 궁금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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