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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4-04 19:42:01 KST | 조회 | 583 |
| 제목 |
님들 이거 독소조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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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019374/detailRP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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