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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0-19 18:32:37 KST | 조회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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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아니라 민원을 접수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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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8일에는 무죄 선고를 받은 허위고소 피해자더러 여성이 아니라서
인권위 진정 접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m.lawissue.co.kr/view.php?ud=CJ141133053856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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