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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27 16:51:27 KST | 조회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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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로고송 논란..제작사 “무단사용”vs한국당 “허락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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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546448661918038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16441
자한당이 아기상어 노래를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기로 하자 스마트스터디쪽에서 법적 대응 예고
자한당 측에서는 미국 원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자한당 측에서 스마트스터디쪽으로도 저작권 사용 요청을 하였으나 이는 거부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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