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07 / 12534
[내 메뉴에 추가]
| 작성자 |
|
||
|---|---|---|---|
| 작성일 | 2017-10-07 06:37:58 KST | 조회 | 772 |
| 첨부 | |||
| 제목 |
반도의 흔한 적폐
|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
|
|
||
|
|
||
|
|
||
|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전글:
전역 8주년 디너쇼가 얼마 안남았다






디아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