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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25 18:35:14 KST | 조회 | 1,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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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세계에 돌고있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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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자체가 국제 노동규약 위반임 (강제징용)
그래서 국제법상 많은 비난을 받고있는데 ( ILO측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로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병역의무로 볼 수 없다고 답변)
문재인 정부가 ILO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것을 선언함.
고용노동부장관도 성향이 노동운동가 이고 공익이 사라진다면 그 업무 대체로 공무원 늘리는거와 맞물림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림도 없어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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