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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18 12:57:24 KST | 조회 |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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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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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미애는 학창시절부터 뻘소리로 유명했다.
2. 헌법 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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