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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더윈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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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3-17 19:32:33 KST | 조회 | 396 |
| 제목 |
겜등위 심의기준 보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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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자율심의기준인가 그쪽이지만 어쨌든
[별표 2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
<사행모사>
(중략)
아.「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소싸움;;
맞아요 소싸움도 도박이겠지 ㅇㅇ;; 했는데 시발 다음에
<선정성>
(중략)
아.「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왜 이게 선정적인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친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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