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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2-10 19:27:09 KST | 조회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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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한국심리학회 세미나 법정심리학 워크샵에서 들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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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심신미약(술 등등)으로 배심원들이 감형해주는 것과 법관이 감형해주는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평범하게 생각하면 배심원들은 술마셔도 쎄게 때릴 것 같은데 오히려 배심원들이 피고가 심신미약 상태일 때 범죄를 저질렀으면 3개월 정도 더 양형을 적게 내린다는 통계가 유의미하게 나왔더군요
흠흠 뉴스 보면서 댓글 다는 것과 실제로 법원에서 한 사람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확실히 중압감이 다른가보군요 법관은 프로페셔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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