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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27 22:59:21 KST | 조회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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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모욕죄관련글을 보고 떠올라 쓰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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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사이버상에서의 문제 때문에 모욕죄 고소가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할 게... 일단 가장 현명한 건 모욕죄가 될 만한 글 자체를 쓰지 않는 것이고...
정 상대를 모욕해야 할 글을 써야 할 때(?)가 온다면... 상대방의 실명이나 얼굴사진 등에 대한 욕이나 그것이 드러난 상대에게 욕은 하지 마세요.
실제로 국내법상 실명이나 얼굴 혹은 기타 신상정보가 드러난 상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단순히 인터넷상의 아이디나 닉네임만 드러난 상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닉네임이 고소인을 특정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심지어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된 사안이고요.(2007헌마461)
예를 들어 여기 여기 XP같이 닉네임 외에 다른 개인정보가 없는 공간에서 욕을 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안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같이 상대방 개인정보가 거의 다 드러나는 공간에서 그렇게 드러낸 상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이 된다는 소리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욕을 하지 않는 것이고 정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온다면(?) 상대방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사이트에서 닉네임만을 거론하면서 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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