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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티레케
작성일 2013-11-27 22:59:21 KST 조회 134
제목
아까 모욕죄관련글을 보고 떠올라 쓰는 글


최근 몇년간 사이버상에서의 문제 때문에 모욕죄 고소가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할 게... 일단 가장 현명한 건 모욕죄가 될 만한 글 자체를 쓰지 않는 것이고...


정 상대를 모욕해야 할 글을 써야 할 때(?)가 온다면... 상대방의 실명이나 얼굴사진 등에 대한 욕이나 그것이 드러난 상대에게 욕은 하지 마세요.


실제로 국내법상 실명이나 얼굴 혹은 기타 신상정보가 드러난 상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단순히 인터넷상의 아이디나 닉네임만 드러난 상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닉네임이 고소인을 특정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심지어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된 사안이고요.(2007헌마461)


예를 들어 여기 여기 XP같이 닉네임 외에 다른 개인정보가 없는 공간에서 욕을 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안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같이 상대방 개인정보가 거의 다 드러나는 공간에서 그렇게 드러낸 상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이 된다는 소리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욕을 하지 않는 것이고 정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온다면(?) 상대방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사이트에서 닉네임만을 거론하면서 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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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흑인경비원 (2013-11-27 23:02: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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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가토 유키 챙년이라고 해도 법정싸움으로 가진 않겠네요
아이콘 그게모양 (2013-11-27 23:03: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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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을 뿌리고 다니면 욕을 안먹을수 있다는건가요?
아이콘 티레케 (2013-11-27 23:05: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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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경비원//그렇죠 ㅋㅋ 고소인 입장에서 그 '나가토 유키' 닉네임을 가진 사람 실제 인간을 지칭하는것인지 전혀 다른 제3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애니메이션 속의 나가토유키를 지칭하는 것인지 증명을 못하거든요.
아이콘 맥건 (2013-11-27 23:07: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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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 실명이면 어떻게되죠
아이콘 카이류 (2013-11-27 23:44: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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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논리가 위험함...

우선 모욕죄가 객체 특정이 이루어지면 성립한다는게 기본 논리인데, 그렇다면 닉네임만으로도 객체 특정이 전혀 안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음. 가령 이 사이트의 경우 신상을 의도적으로 뿌린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점을 주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함(글쓴이는 트위터가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xp나 트위터나 별반 차이 없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체의 고의가 상대방을 특정한 것인지가 중요한 건데, 솔직히 검사님 권능으로 열나게 족쳐대면(ex. 신상털다가 상대방 정체 아는 놈들이 얼마나 많음) 못할 것도 아니고 그냥 욕 안하고 사는게 제일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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