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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27 18:03:06 KST | 조회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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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살인사건에 달리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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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망보험을 들 일이 없는 젊은 여자인 여친 앞으로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모텔에서 자르지 않은 산낙지가 목에 걸려서 질식사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형을 선고하지 못 한 것이
옳은 일인가?
댓글에 보면 판사 똥구멍에 낙지 넣어보자는 둥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냐는 둥 판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황증거는 100% 그놈이 범인임을 알 수 있지만
법과 절차에 부합하지 않아서 형을 내릴 수 없다는게 그렇게 잘못된건가?
전국민이 주목할만한 사건이었으므로 판사가 그 남자새끼를 도와준다거나 뒷돈을 받았다거나 할 일은 없어보이는데
국민감정법이나 국민정서법 뭐 이런걸로 인민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된다는건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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