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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13 00:41:49 KST | 조회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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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게에 올라온 재기의 주장을 생각해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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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페도야동이 실제로 페도범죄를 일으키느냐는 문제인데
성재기는 야동을 보면 바로 성적 욕구가 해소되고 2차 범죄로는 이어지지 않는다캤음
그러나 성재기의 말 대로라면 페도야동을 줄기차게 본 피의자들은 범죄를 안 저질러야 맞음
야동을 봐서 성범죄를 저지른건지, 예비성범죄자라 야동을 본건지 선후관계가 필요 없는 논리에요
왜냐면 페도야동을 보면 무조건 욕구가 해소되서 2차 범죄가 없다는 논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성재기의 주장이 약간 삐그덕거리는것 같음
즉 웃게에 올라온 아청법 논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성범죄의 원인을 야동으로 본단 말이에요
성재기는 야동이 범죄를 완화한다고 했고, 아청법 찬성 측은 범죄를 부추긴다고 했겠져
그럼 같은 논리로 다른 종류의 범죄자들은 그런 종류의 매체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느냐
그렇다면 그 매체도 금지를 먹여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져
말하자면 성범죄의 원인을 찬반측 둘다 죶같은데서 찾고 있다는거임
과거 사건을 들면 옛날 <주유소 습격사건>이라는 영화가 한창 인기를 끌고 있었을 때
어떤 10대들이 이 영화를 바탕으로 주유소를 진짜 습격한 사건이 한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영화를 금지맥여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해봐도 그런 생각은 멍청했거든요
근데 한 10년은 지났나? 인류는 쇠퇴했습니다. 별 쓰레기같은 생각을 다 해내고 있어요
이 법안의 잘못된 점은, 매체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이상한 논리에 근본을 두고 있다는 것과
둘째로 모든 매체 이용자들을 예비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고
셋째로 아동성폭행의 시류를 탄 개쓸데없는 법안이라는거지
야동 자체가 문제가 된다, 아니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편협한 논리에 잡혀있을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냥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 거기서 끝나는건데 성재기도 포인트를 잘못 잡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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