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 민법상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동시에 주민센터에 지문이 등록된다.
만 18세 - 부모의 동의 하에 약혼 및 혼인할 수 있다. -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청소년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나 '연소자관람불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단, 고등학생은 만 18세 이상이라도 불가능.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을 할 수 있다. 단, 고등학생은 만 18세 이상이라도 불가능. - 남성은 병역법상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이 나이부터 징집대상이라는 의미. 징병검사를 받지 않아도 이 시점부터 자원입대가 가능하다. - 8급 이하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상 일반(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연소자 보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만 19세 - 2013년 7월 1일부터는 만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1994년 이후 출생자, 축하한다.[11] - 선거권을 가진다. - 운전경력이 1년 이상 된 자에 한해, 1종대형면허 및 1종특수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징병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 국방의 의무 축하해~♬.
연 나이 19세 (한국 나이로 20세)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자에서 제외된다 : 술, 담배 등 가능하다.
만 20세 -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만 20세로 민법상 성년자다. 1993년 이전 출생자, 축하한다. - 7급, 5급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