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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고철덩어리거인
작성일 2011-05-09 21:04:04 KST 조회 249
제목
며칠 전에 학교에서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배웠음

정당방위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당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간주 될 때 성립이 된댑니다.


예를 들어 강도랑 맞닥뜨렸을 때, 강도를 죽이는 것 보다 도망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강도를 죽이는 것이 과잉방어가 되는거죠. (물론 정상참작은 됩니다만)


그 교수님이 내준 문제사례인데, 건물 2층 한 방에서 어떤 여학생이 있다가 어떤 남자가 들어와선 문을 잠그고 성추행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 여학생은 저항하다가 이 파렴치한놈을 죽였다던가 성불구자던가 어떻게 해 버렸는데, 법원은 과잉방어를 선고했답니다. 왜냐면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되기 때문에.



그니까. 누가 자길 한대 때렸다고 해서 '어쭈 니가 먼저 날 쳤다잉 이제 내가 너 패도 정당방위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한대 때렸다고 같이 때리면 정당방위도 아니고 그냥 쌍방폭행입니다. CCTV라던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정당방위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거 없으면 그냥 쌍방폭행으로 둘 다 입건돼요.


좀 어이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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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Belgebute (2011-05-09 21:04: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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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내리면 다쳐서 강간당하면요?
고철덩어리거인 (2011-05-09 21:05: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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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그건 모름; 전문 법학도가 아니다 보니
아이콘 꺄쮸 (2011-05-09 21:06: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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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내렸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던거 같은데 아 2층이구나ㅋ
아이콘 Belgebute (2011-05-09 21:07: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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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남자를 죄를 주겠지만 다치고 강간도 당하고 ㅅㅂ다
아이콘 카이류 (2011-05-09 21:08: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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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설명하신거 같은데...
어차피 실제 적용은 보통 이럴테니...
법학부지만 저도 책 놓은지 2년 지나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아이콘 HellYeah (2011-05-09 21:11: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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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층에 사는데 강간당할때 창문으로 뛰라는 말? ㅋㅋ 역시 한국법은 병맛인겨
어느 야애니 생각나네. 옥상에서 하는 거였는데 제목이 아마 "Rape x 3"?
죽는게 좋아? Rape 좋아?
아이콘 뮤링링 (2011-05-09 21:13: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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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요건은 매우 많이 까다로움;
그럴 수 밖에 없기도 하고
고철덩어리거인 (2011-05-09 21:19: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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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Yeah//23층은 당연히 아니죠. 뭔소리 하시는거임?
마더니스불곰 (2011-05-09 21:28: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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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 자체가 호구랑께여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뭔거 더 득을 보는 법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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