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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5-09 21:04:04 KST | 조회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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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학교에서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배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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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당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간주 될 때 성립이 된댑니다.
예를 들어 강도랑 맞닥뜨렸을 때, 강도를 죽이는 것 보다 도망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강도를 죽이는 것이 과잉방어가 되는거죠. (물론 정상참작은 됩니다만)
그 교수님이 내준 문제사례인데, 건물 2층 한 방에서 어떤 여학생이 있다가 어떤 남자가 들어와선 문을 잠그고 성추행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 여학생은 저항하다가 이 파렴치한놈을 죽였다던가 성불구자던가 어떻게 해 버렸는데, 법원은 과잉방어를 선고했답니다. 왜냐면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되기 때문에.
그니까. 누가 자길 한대 때렸다고 해서 '어쭈 니가 먼저 날 쳤다잉 이제 내가 너 패도 정당방위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한대 때렸다고 같이 때리면 정당방위도 아니고 그냥 쌍방폭행입니다. CCTV라던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정당방위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거 없으면 그냥 쌍방폭행으로 둘 다 입건돼요.
좀 어이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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