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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29 22:13:17 KST | 조회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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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약하면 불구속기소가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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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는 도주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거고, 헌법에 정의된 신체자유권리를 침해하는거라 쉽게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거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정도 사정으로 출석일 조정하는건 당연히 편의를 봐줌
프로게이머로서 대회는 생업에 관계된것이니 조절해줄거라고 보는게 맞다고봄
그런데 대회경기를 취소하면서까지 당일 체포라면
이승현이 도주우려가 있는건 아니니
뭔가는 거의 확실한거 아니겠음?
날아오르는게 아니라도 뭔가 강도 강간 이런 중범죄에 연루된거라면
이스포츠 존망인거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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