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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5-20 01:55:56 KST | 조회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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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붕유는 어차피 국내 못돌아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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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에 따른 국적재취득 신고 자격과 필요 서류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재외공관에서는 신고할 수 없음)
-외국인 등록(또는 거소신고)이 되어있는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법 공포일(2010.05.04)로 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할 것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것(국적법제12조제3항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병역면제처분자 또는 제2국민역편입자는 해당되지 않음
-원정 출산자가 아닐 것
-복수국적자로서 종전법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한 자가 아닐 것
이미 저격빌드 갖춰놓은 프로 병무청
스2이야기 : 일찍자려고 했는데 조성주경기보고 잠이 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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