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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오메가리스크
작성일 2012-12-12 10:01:38 KST 조회 301
제목
어제 터진 국정원 여론조작건... 결국 헛스윙인듯?

3개월동안 추적해 조사했다면서 IP주소도 모르고, 그 여론조작했다는 증거 댓글이나 SNS트윗 캡쳐사진 하나 없고

 

그 오피스텔이 국정원이 단체로 여론댓글달며 활동하던 사무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알고보니 그 직원 부모 이름으로 구입하여 2년 전부터 거주하던 개인 가정집...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습격한 거면 그냥 증거 제출하고색 요구하면 되는데 증거는 현재까지 하나도 없음... 다짜고짜 들이닥쳐서 영장도 없이 노트북 내놔라 스마트폰 내놔라 요구중... 이러면 누가 보여주나;;;

 

게다가 국정원 개인 집주소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단체로 정신병걸린듯. 증거가 없다니까 "떳떳하면 왜 안보여주는데?" 라는 개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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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접기 (2012-12-12 10:04: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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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떡>?
아이콘 NightGold (2012-12-12 10:08: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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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아이콘 -치즈퐁듀- (2012-12-12 10:09: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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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저렇게 던져두면 아니라고 증명하기도 힘들거든요(....)

양쪽다 똑같은 전술 사용중--a;;;
아이콘 불꽃의영혼 (2012-12-12 10:11: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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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영장없이 증거 요구할 수는 있음.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긴 함
아이콘 오메가리스크 (2012-12-12 10:13: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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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의 영혼//대체 어떤 법에 영장없이 증거요구가 가능하답니까 ㅋㅋ
설마 이거 말하시는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하잖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직원이 대체 어떤 범죄의 혐의의 소명이 인정되거나 증거가 나왔죠?
아이콘 불꽃의영혼 (2012-12-12 10:20: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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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신고 아니었어요?! ㅋ 전 그런 줄 앎 ㅋ
아이콘 오메가리스크 (2012-12-12 10:24: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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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의영혼//그러니까 현행범이라는 증거도 하나도 없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2895664
해병킹 (2012-12-12 12:29: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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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오메가리스크님의 정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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