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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6-26 03:41:40 KST | 조회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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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구매는 이용권 라이센스를 사는거지 소유권을 사는게 아닐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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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게임 설치할때 별의별 지겨운 계약서 쭉 내리고 체크하는거고.
만약 이게 '소유권'을 사는 게 되면 당장 강초원은 블쟈에 소송걸어야함.
블쟈의 인위적인 부적삭제로 인해 자신이 가진 스2라는 소유물이 인위적으로 변형되었고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실현할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니.
뭐 이거 말고도 뭐 패치해서 어떤 아이템이나 캐릭터의 스펙이 갑자기 개똥망이 되었다.
그럼 그 아이템이나 캐릭터(혹은 종족)주인들이 집단소송걸면 답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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