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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6-08 16:35:42 KST | 조회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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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독일이었나? 개 파격적이었던 판례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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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직장 상사가 여자 피고용인 성추행했다고 고소당했었는데
판사가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요지가
원고의 용모가 일반적인 여성과는 현저히 거리가 있어 성추행을 당했을 여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근데 이렇게 파격적인 판례가 나올 수 있었던 근거도 원고가 하도 멍청한 소리를 많이 해서였다고 함
지금 생각나는 게 "상사가 나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성추행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피고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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