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2. TV 수신료면제-월 TV수신료를 면제하며 사회복지시설도 포함<한국전력공사>
3.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주민등록등본,초본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관할 읍.동사무소>
4.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 기본양 면제
(서울시만 해당)
5.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감면-해당수수료 감면,쓰레기봉투 지급
<자치단체폐기물 관리소>
6. 복지전화서비스<관할 전화국>
① 가입비및 이전비 면제,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시내/시외 통화료중 월 150도수 공제,이동전화에 건통화료 30%감면(월 1만원 범위)
② 이동전화 가입시 가입비면제,월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통신업체 직접신청>
③ 인터넷 접속서비스 월 30%감면<인터넷업체 직접신청>
7. 전화기본요금감면(복지전화서비스 대상자및 시설수급자 제외)
-월기본요중 1천원~1천2백원감면(지역별 상이)<관할 전화국>
8. 전기요금 할인-전기요금의 20%할인<한국전력>
9.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교통안전공단>
10.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신청및 전세자금 대출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주거복지부상담>
11.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법률구조공단 T 132>
12.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T1600-5500)
13.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제도<대법원
복붙티나고 불친절하다구요? 적어도 줄구분은 되있음 ㅎㅎ
여기에 최저생계비도주는건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