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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2-29 02:17:21 KST | 조회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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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녀 사건 차사고와 비교해서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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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차하고(국물떠고)이동중에 갑자기 급좌회전 한 차량(날뛰는 어린애)가 피해자를 치고 감
만약, 단순 진입건이면 운행과실 10~20%가 피해자(국물뜬 아줌마)에게 가해지지만 급 차선변경에 방향전환등도 안키고 들어가면 운전자에게 과실 90~100%가 나옴. 게다가, 가해자(어린이)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하고 사라짐
오히려, 뺑소니 친거에(사고내고선 어린이는 사라짐), 뺑소니 당했다고 신고한건 애엄마(애가 다쳤다며 언론플레이, 경찰신고), 게다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언론플레이까지함.
이건 피해자와 어린이의 과실로따지면 피해자 과실 10%따지면 많이 잡은거고, 어린이 과실이 앵간하면 100%라고 봐야 함
게다가, 언론플레이로 욕까지 먹고있었으니, 명예훼손등의 추가조치도 할 수 있음
...요즘은 하여간 애엄마나 임산부가 와서 난동치는게 많네요-_-a;;;
애 교육이나 잘 시키고, 태교나 잘 시키고 조용히 다니지 뭐 이건 요란해도 정도껏 요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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