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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2-13 21:58:10 KST | 조회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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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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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은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한 글이 아니며
악의를 갖고 쓴 글이 아니고
오직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명예훼손
형법 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인 명예훼손의 개념인듯 합니다.
형법 307조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거짓일경우 형벌이 ㅎㄷㄷ합니다.
형법 310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면 무죄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맵핵 방지는 일단 '공공의 이익'에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진실 여부만 알아내면 되겠죠)
형법 제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실이라도 모욕은 하면 안됩니다.
신용훼손
형법 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건의 경우 충분히 신용 훼손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적혀 있는 대로 '허위의 사실'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형법 314조 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프로게이머 일도 업무에 포함될 겁니다.
*이 글은 오직 형법 조항만을 가지고 일반인이 해석한 것으로 실제 판결이나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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