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레드얼럿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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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2-01 14:43:35 KST | 조회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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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파가 헛짓했을때 할수있는 블리자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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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301조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미국업체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을 말한다. 미국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규정한 미국 통상법 제301∼309조(레귤러301조)를 1988년 강화시킨 것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조사를 규정하였다.
자국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침해한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이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그 나라와 지적소유권 분야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통상법 제301조나 슈퍼301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조항을 제정한 것은 지적소유권 분야가 미국의 비교우위 산업분야이므로 그 보호를 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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