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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카타르
작성일 2011-08-03 10:46:50 KST 조회 173
제목
현질 자체는

법 조항 자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질 불법화 관련으로 법조항이 올라갔지만

아직 까지 결론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잡기에는 너무나 시장이 커져버린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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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미루자 (2011-08-03 10:48: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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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의 소유라고 써넣는 조항이 있지만...

게임회사에서는 현질이 활성화 될수록 게임이 잘나간다는 증거이니 ㅇㅇ 막고싶은 생각은 업죠..
아이콘 티레케 (2011-08-03 10:49: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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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가 차원에서 막을 명분도, 실리도, 방법도 없죠.
예를 들어 친구가 밥 한번 사주는 댓가로 게임상의 아주 좋은 아이템 하나 주면 이것도 현질이지만 이걸 국가가 일일히 나서서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개발사는 개발사대로 현질이 잘 이루어지는 게임일수록 더 인기가 많으니까 막을 이유가 없고...
아이콘 티레케 (2011-08-03 10:50: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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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은 분명 게임회사의 소유가 맞지만(약관계약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 개발사가 현질에 대해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항이지 현질을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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