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력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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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7-13 15:35:00 KST | 조회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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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교육청에 찔르거 하나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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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경기도삼)
학생은 보충학습으로부터 강요를 안받는다는데
선생님이 신청서나눠주면서
애들아 3학년은 무조건 방과후학교 해야한다면서
돈4만원까지 내면서무조건하래 ㅋㅋㅋ
내가 학생인권조례들먹이니깐
뭐 그입 조용히하라는둥 개같은 논리펼치고..
더 웃긴건 신청서에 참여 안함이 잇다는거임ㅋㅋ
근데 무조건하랰ㅋㅋ
교육청에 찌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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