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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24 06:01:50 KST | 조회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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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배우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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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이란게..
A사건 원심 항소 상고까지 가고 다시 A사건으로 재판을 못받는다는거임?
글구.. 형사만 저거 적용되고 민사는 안되는다는말이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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