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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13 00:58:46 KST | 조회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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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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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이라도 48시간동안 경찰서에 구금 할 수있다는 걸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구금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해야한다고 명시 한 것 뿐이죠..
소란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밤샘 구금...
엄연히 위법인데....
우리나라도 변호사 보험 같은거 보편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월 얼마씩만 내면 변호사 단체에서 변호인이 변호 해주는데...
혹시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알아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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