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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4-22 03:24:26 KST | 조회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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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보상 이야기가 나와서 꼬꼬마를 위해서 정리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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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제로 깔아야 할것
북한과 김정일은 개새1끼다
한참 김대중이 햇볕정책으로 재미좀 볼때 뒤통수맞아서 소극적으로 대응한건 사실
2. 근데 놈현이 축소, 은폐?
문제되는 이중배상금지는 헌법 29조 2항은 흔히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1972년 제7차 개정 때 도입됐다. 그 이전엔 전사 장병 유가족이나 부상 장병들은 법이 정하는 보상금을 받고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 등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들에게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해 1967년 국가배상법 2조를 제정해 직무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에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개정된 연금법 법정 액수만 받았는데 당시에 군인 월급 36월치가 전부였고 2004년 까지 계속되었다.
1987년 민주화가 되면서 개헌 논의가 일어났으나 민정당과 타 정당내 박정희 잔여세력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아까 올려준 연평해전 위키내용ㅇㅇ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군인 보상금은 3천만원이었고 우리의 슨상님께서는 결국 4억가까이를 국민성금으로 줄수밖에 없었음 ㅇㅇ
결국 이때 보상금 조항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생겨서 놈현이 대폭 수정한게 전사보상금으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와 보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음 ㅇㅇㅋ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중배상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게 필요한데,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이유로 전부다 사법부에서 쿠사리 먹음
그리고 각카께서는 서해교전이라고 부르던걸 연평해전이라고 부르게 하고 기념행사 국가보훈처 주관 행사로 격상시켯음 ㅇㅇ
3. 결론
DC에서 슨상님,놈현 대책없이 까는거 유머라고 퍼트리는 꼴보수들의 프로파간다에 혹해서 아무런 팩트없이 드립치면 님들이 까는 좌빨과 다를거 없는게 됨 ㅇㅇ. 님들이 싫어하는 좌빨이 싫다고 님들이 꼴보수가 될 필요는 없음. 그 사이에서 잘 밸런스를 맞추시길 바람.
어딜가나 프로파간다가 판치는 인터넷에서 언제나 팩트를 확인하여 자기 주관에 따라 생각하는게 필요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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