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법의 목적에 청소년을 인터넷게임의 중독으로부터 보호․구제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해당 서비스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 제반 이용정보와 함께 장시간 이용의 유해성, 휴식의 필요성 등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일일 이용시간 제한, 이용차단 등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제공하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테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ㆍ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의6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ㆍ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7 신설).
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ㆍ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6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