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그래텍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MBC게임이 합의보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소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열린 블리자드 지적재산권 관련 첫 변론이 열린 가운데 MBC게임은 게임저작물과 관련해 사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판결로 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날 소송과 관련해 조정(합의) 의사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블리자드와 그래텍은 "조정을 희망한다"고 답한 반면, MBC게임은 "조정에 불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고 게임이라는 저작물의 사용(권리)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판결로 받아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e스포츠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진작부터 소송 압박을 해 왔던 블리자드가 정작 법원에 와서는 합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소송을 당한 방송사가 오히려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이와 관련해 MBC게임 법정 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한 블리자드와 그래텍에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신청서를 요구했다. 또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함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블리자드로 부터 그래텍이 어떤 권리를 양도받았는지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독점이용계약서를 확인해야만 소송의 주체가 명확해지고 권리관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MBC게임은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온게임넷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쟁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병행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1년 1월28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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