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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11 08:03:45 KST | 조회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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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알바 최저임금에 대한 비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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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보면 참 웃기는 알바생들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알바에서 거의 매니저급까지 일해서 정말 많은 알바생들을 봐왔지만
가끔 '여기 야근수당 줘요?' 라고 대놓고 묻는애들 있습니다.
그것도 면접할때 하면 다행이고 당연할 수 있는데, 전화로 그런 민감한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보면 참 철이 덜들었다고 생각드는데, 돈얘기는 얼굴보고 해야하거늘.. 뭐 어쨋든 이 얘기는 뒤로하고
10시 이후면 알바 시급의 1.5배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고용주 위주의 법이 책정되있습니다. 고용인은 고용주를 이길 수가 없는곳이 대한민국입니다.
3개월동안은 인턴기간이 있어서(이걸 뭐라고 하더라..그...한국말로 기억이 안나는데 어쨋든) 시급의 70%를 줄
권리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4110원 안준다고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가끔 먹튀하는 사장들 있죠? 그거 잡아도 돈 못받습니다. 그런인간들 보면 잡힐때쯤은 이미 자기 앞으
로 되있는 돈을 모두 다른사람 명의로 돌리고 파산신청한 후 일껍니다. 파산신청하면 채납에 대한 의무를 지울수
가 있죠. 어쩃든 알바하면서 일일이 따지면 일하기 힘들다는거죠..
결국은 한국 국회놈들이 새개끼임 ㅡㅡ
스2 이야기: 타이거스 멩스크 새개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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