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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31 13:25:40 KST | 조회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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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의 행위 => 실연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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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layxp.com/community/scrap/view.php?article_id=2268267
실연권이라는게 자신이 만든 창작행위에 대한 권리로 보이는데, 일단 음악쪽에서 쓰는거 같구,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아니고 악기나 악보 => 게임(스타), 연주행위 => 프로게이머의 운영이나 전략으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비약이 좀 심한거 같은데;; 실연권이라는게 정확히 뭐고 게임/게이머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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