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정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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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15 13:32:53 KST | 조회 | 235 |
| 제목 |
내일 강행될 프로리그.. e스포츠 전반에 큰 파장이 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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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 눈팅하는데.. 거기 똑똑한 놈 많다더니 왜 이렇게 가처분같이나 저작권 기본에 무지한
애들이 많을까..
아유나 몇몇 친케스파 애들이 이번 소송 결과 모른다고.. 바람 몰이 하는데... 법에 그닥
자신이 없는지.. 그냥 얼버무리면서 반박하는데.. 넘 답답하네..
일단...
1. 가처분은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이지 손해 발생과 무관하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상 침해금지 를 청구할수 있고, 그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할수 있는데
가처분은 법원의 심리가 늦어지면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지속되 권리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여... 침해금지 행위에 한하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까지 임시적으로 중지하는
효과를 주는 것임....; 근데.. 권리자가 이긴후, 굳이 손해배상 안받겠다면 본안소송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가처분으로 소송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래서 곰티비가 방송중지가처분 소송 제기하면 몇몇 pgr 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에서
곰티비가 케스파 방송때문에 피해 받았네 뭐네.. 하는 것 전혀 이슈가 안되므로... 이것때문에
곰티비가 질 일이 없음...
2. 가처분시 권리자가 증명해야 할 것은..
(1) 피보전 권리... (2) 보전의 필요성인데..
(1) 피보전 권리는... 곰티비(블리자드)가 저작권 갖고 있느냐? 갖고 있으면 케스파 방송때문에 침해당하고 있느냐... 이 두가지를 봄...
pgr 몇몇 애들은 1차적 저작권/2차적 저자권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케스파의 공청회 페이크에 당한 것임...; 2차적 저자권이라도 저작권 사용할려면 무조건.. 저작권자 허락 받아야 함.... 원저작권자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을 갖을수는 없어도 "이용" 허락권을 갖고 있다는 말...; 만약 프로리그 vod를 블리자드가 허락해주는 것을 넘어서 "이건 다 내꺼야!" 주장하면 1차저작권이나 2차저작권이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
근데.. 케스파의 강행은 그야말로 저작권자 "허락" 을 받지 않은 것이니 당연히 1차적 저작권이든 2차적 저작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침해"에 해당됨...
(2) 보전의 필요성은... "침해가 계속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임...;
그야말로..곰티비가 가처분 신청 진짜로 내고.. 증거보니까 전혀 승산 없다..생각되면.. 케스파가 꼬리 내리고
방송중지하면... 보전 필요성이 없어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보면, 가처분에서 케스파 100% 짐...
그런데 왜 케스파가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
일단 저작권 침해소송은 손해배상이 무진장 적거든.. 입증이 어려운데다가.. 블리자드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먹고 사는 만큼...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상당히 적게 나올수 밖에 없어.. 여차하면 방송도 중지하면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수도 줄일수도 있구...
한국에선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다른 나라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무진장 배상 때리는 국가도 아니고 말이지..
결국 케스파 입장에서 어차피 지는 게 확실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아주 적게 물고.. (아마 곰이나 블리자드가 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음..), 방송중지로 인한 비난의 화살을 곰이나 블리자드에게 돌릴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네...
일단 졌을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이 경미해서 비용부담 적다는 것이 결정적이지...
pgr 몇명이 자꾸 케스파가 꽤 승산이 있는듯 이슈를 여론몰이 하는데..
케스파가 허락을 안받고 강행한 케이스이지... 블리자드가 케스파가 방송한 vod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는 대상물만 다를뿐.. 세계최초의 주목하는 선례가 되는 케이스는 커녕...
아주 뻔한 결과 보이는 저작권침해사건임....;;
누가 PGR에 정리해서 올라줘바라.. 거기 반 케스파 세력들이 케스파가 승산있다는 듯한 글만 올라오면
까고는 싶은데 법논리가 없으니 인신공격으로 나서는데 보고 있는 내가 애처롭다...
혹시 의문사항이나 반박 있음 댓글바람
이건 포모스에 올라온 리공구님 글.
한마디로 최근 몇몇 커뮤니티에 오히려 법적으로 가면 협회가 유리하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박글 + 그래텍이 방송중지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왜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글입니다.
일단 강행이라는 파국적인 수를 들고 나온 협회고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경기 라운드 수를 늘렸더군요.
한마디로 그래텍측의 요구는 그냥 씹어버리고 마이 웨이 가겠다는 셈이죠.
어쨋든 스타2판을 위해서라도 협회와 제대로된 한판 대결은 이제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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