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건 아니고 다음에서 스타리그 직캠 지우라고 멜 날라왔는데
고소당한건 아니지만 저작권은 친고죄로 알고있는데 이거 개스파임 온겜넷임?
제 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스샷이나 동영상이 주가 되어서는 안됨, 꼭 글쓴이의 의견(창작된 부분)이 포스팅의 주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스팅 제목이 "101008 뮤직뱅크 남녀공학 Too Late" 라고 되어 있는데 포스팅 내용에
10월 08일날 방송한 뮤직뱅크의 남녀공학 무대 영상만 덩그러니 있으면 인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글쓴이의 의견(안티글도 상관 없음)이 포함 되고 주가 되어야 합니다.
ex) 수미는 씨야버리고 나와서 이상야릇한 그룹 들어가서 엉덩이나 흔들고 있꾸나. 흑흑, 남겨진 씨야 멤버들 불쌍하다.
남규리도 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 길게.길게.길게.
등등. 비평글이라도 넣어줍니다.
상업적 프로그램의 동영상 인용의 경우, 검색엔진에 등록 되어있는 블로그라면 "101008 뮤직뱅크 남녀공학 Too Late"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하게 될 경우 배포를 목적으로한 포스팅으로 간주 하며 이를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면 1차 책임은 해당 블로그의 모 회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1차 신고는 게시물 비공개처리가 됩니다.
같은 종류의 신고가 2차 이상 들어올 경우 블로그 블라인드 또는 계정 정지가 지정 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신고"를 당했을 경우이고, 실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할 경우는 e-mail로 "xx경찰서 정모 초대장"이 날라오며, 핸드폰으로는 "xx경찰서 모형사님의 모닝콜"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정리 하자면 저작권 해당 자료의 내용 자체로 포스팅의 제목을 정하거나 저작권 자료가 포스팅의 주가 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출처를 명확히 남겨 주셔야 합니다.
흔히 플짤이라고 불리는 플래시 짤림 방지 자료는 "부분 편집" 영상이므로 "출처"와 "자신의 창작글" 확실하게 해주면 상당히 안전해 집니다.
ex)
제목 : 101008 남녀공학 Too Late (X)
제목 : 씨야버린 수미년 여기서 궁뎅이나 흔들고 앉아있네.(O)
출처: 투쉐어 아이돌 갤러리(X)
출처: 엠카운트 다운(M Count Down) 남녀공학 무대에서 엉덩이춤 부분 편집 영상 (O)
내용: 퍼가실분 주소 복사하세요. <embed src="어쩌고 저쩌고.swf"> (X)
내용: 아오 수미 그지같은!! 씨야 버리고 니가 잘될줄 알았냐? 남녀공학에서 평생 엉덩이나 흔들어라.(O)
이런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배우,감독,배급사 등등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게임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아니면 고소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디시인사이드 플래시 갤러리에 올릴 것을 목적으로 포스팅 했습니다.
기타 신문,만화,창작 자료는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으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