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어떤 분이 프로 게이머가 되려면 케스파에 꼭 가입해야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데요.
물론 협회라는 것이 "대한변협"같이 법정단체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 변헙에서 변호자 자격 정지의 징계를 내리면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로서 더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프로게이머는 변호사와 달리 국가 차원에서 수와 질을 관리하기 위해 "사법고시"와 같은 국가고시를 통과해야만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케스파의 성격은 오히려 미국 프로스포츠 협회와 같은 영리 단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프로 스포츠 협회가 있습니다. 미식축구만 하더라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NFL만 있는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위키를 한 번 찾아보면
The 32-team National Football League (NFL) and the 5-team United Football League are currently the only major or borderline-major professional American football leaguesin North America. A league that calls itself the New United States Football League is currently slated to begin play in 2011. (중략) There are, however, several professional indoor football leagues, including most notably the Arena Football League, which had several teams co-owned by several NFL owners but is officially independent from the NFL.
NFL 뿐만 아니라 팀은 5개뿐이지만 UFL이라는 팀도 있네요. 인도어 풋볼까지 합치면 나름 규모가 있는 AFL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운동선수라고 칩시다. 어떠한 이유로 NFL에서 1년 동안 출전할 수 없다고 징계를 먹었고 팀에서 방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는 UFL 리그에서 뛰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UFL에서 제가 NFL에서 먹었던 징계 사유가 UFL에서 뛰는데에 불가 조건이 아니라는 전제겠지만요.(비슷한 예로 GSL이 협회는 아니지만 마재윤 선수가 케스파 주최 대회에서 했던 조작 행위로 출전할 수 없는 것이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케스파같은 협회는 대회를 주최함으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격의 협회이지 프로게이머의 자격 요건을 "독점"하는 협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변협과는 다른 협회이죠.
운동 경기와 다르게 원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가지고 치뤄지는 e-sports 협회인 케스파는 이번 그레텍의 계약으로 그러한 경기를 열수 있는 영향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협회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 태생적으로 e-sports가 원저작권 문제때문에 협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