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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쫠쫠쫠
작성일 2010-10-09 05:42:09 KST 조회 280
제목
스타 얘긴 아니지만 법 쫌 아시는분 계심? ㅠ

강도나 절도같은 죄질이 큰 범죄는 민사가 아니라 합의를 봐도 재판은 받는다고 아는데..

 

그럼 합의를 봐야할 이유가 있나여?어쩌피 재판받을꺼?

 

설령 3천만원 상당의 절도를 했는데 내가 이금액을 다 배상했다손 치고 합의를 봐도 재판은 봐야하고 실형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거잖슴?

 

형벌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건가? 나이도 20대 후반을 달려가는데 너무 법에대해서 무지하게 산거 같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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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_[디몰군]_- (2010-10-09 05:43: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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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크기에 영향을 미쳐요 ㅎㅎ
아이콘 Nosurprise (2010-10-09 05:43: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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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모르지만... 합의를 충실히 한 경우 형량에서 꽤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쫠쫠쫠 (2010-10-09 05:45: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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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많은 차이...후 그렇군요 ㅋ 지식인을 우연찮게 봤다가 문득 궁금해서요 ㅎㅎ 감사합니당
아이콘 브틸수가읎다 (2010-10-09 05:46: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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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생각이 드시면 그냥 배째라그러세요.
아이콘 아이유홀렼 (2010-10-09 05:46: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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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처벌을 따로받기때문에 합의가 중요할겁니다..
아이콘 ZBmaster (2010-10-09 05:51: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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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두번 보니까요.
합의를 못보았다가는 형별 다 받고, 민사로 소송까지 걸리지요 ㅇㅇ
임요왕 (2010-10-09 05:51: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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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간죄 간통죄의 경우엔 친고죄에 해당하여 검사가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소를 진행못합니다.

2.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어찌되었든 결과만 말하면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수 없습니다.

강도나 절도의 경우엔 그런거 없습니다. 단지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양형에 있어서 경감사유로 봅니다.
아이콘 테오시스 (2010-10-09 05:52: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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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나 절도 했으면 형법에 따라 일단 형벌을 받고
또 피해 준거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해야하는데요.
형벌에 대한건 피해자가 원해서 형벌 주는게 아니라 형법에 고런 짓하면 그런 벌 내리라고 해서 주는거임. 고로 합의해도 형벌은 고대로 받음.
다만 형사 재판시, 판사 임의로 어느정도 감경 해줄 수 있는데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면 감경해줄테니 더 약한 형을 받을 수 있겠죠.
아이콘 테오시스 (2010-10-09 05:52: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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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당연히 감경해주는거까진 아니지만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 해줄 수 있음
아이콘 현쪼 (2010-10-09 06:07: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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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할시에 합의를 할수가없으므로 공탁 이라는것이있습니다 고괭님~
아이콘 데닛 (2010-10-09 06:48: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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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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