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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eMaster[0_0y]
작성일 2010-10-08 18:59:26 KST 조회 266
제목
케스파 위엄 쩝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 국내 e스포츠 체질개선과 저작권 대응방안을 직접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KESPA편을 드는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문화부가 스타크래프트=공공재를 기본 개념으로 e-스포츠 진흥법안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http]관련기사(http://esports.dailygame.co.kr/news/view.daily?idx=29659)

사실이면 세계구 소송에 들어갈 사항이었지만, 발표에 참여한 다른 사람이 [http]이 기사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혔다.(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9231)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문제로 까느라 잘 모르는 점이 한-미 FTA 문제에서 저작권 보호가 선결과제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FTA에 목숨을 거는 적극적인 정부가 저작권 보호로 케스파에 제제를 할 지언정 블리자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할 리 만무하다.

어쨌거나 문화부의 중재로 인해 7월 28일 협상단이 재구성되어 KESPA 사무국은 내용 기록 등의 실무를 맡고 게임단 대표가 협상 대표로,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http]관련기사(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07280091)

기사 중에 문화부 관계자가 "KeSPA에 우선 지재권을 인정하고 협상에 임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무국도 협상 전면에서 한발 물러나고 이사사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라고 했다" 라고 말하고 협상 대표도 게임단 대표로 구성한 것을 보면 사실상 문화부가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 및 협상의 근본 책임이 KESPA 사무국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사 말미에는 KESPA 사무국 역시 기존처럼 협상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도 실려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병크인지부조화를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병크가 터졌다.

허 모 의원이 국감장에 블리자드 대한민국 지사장을 불러내 다음과 같이 말한 것. [http]관련기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1969129)

"e스포츠 게임 저작물로 스타2를 이용할 때 상당한 중계권료를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e스포츠 대회가 게임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사의 제품을 오히려 홍보하는 기회로 보인다. e스포츠 자체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계권료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것은 아닌가. 축구, 배구 등의 스포츠에 별도 중계권을 요구하는 것은 없다."[12]

그럼 한국프로야구가 불과 얼마 전에 중계권료의 액수 가지고 많네적네 하면서 씨방새 SBS가 나자빠진 사건부터 설명하지? 아니, 최소한 반 년 전 월드컵 중계권 논란은 기억할 것 아냐?

KeSPA의 논리를 받아쓰기한 무개념 행위에 대에 e스포츠 팬들은 아 XX. 할 말을 잃었습니다라며 절규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개드립을 한 의원은 10월 7일에 존나게 놀랍게도"e스포츠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유인촌 장관 주재하에 토론회를 열었고, 나온 소리는 뻔할 뻔자였다.[http]관련기사(http://www.zdnet.co.kr/Contents/2010/10/07/zdnet20101007175701.htm) 스페셜포스를 e스포츠화하기 위해 KeSPA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드래곤플라이 측에서는 당연히 e스포츠는 저작권이나 마케팅 대상이라기보다는 대승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식의 소리를 해댔고, 심지어는 이제동까지 희생양으로 내세워 e스포츠 종사자들의 노력 운운했으니. 말 다했죠...

거기다 새로운 병크 추가.[http]관련기사(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69011) 보면 알겠지만 저 위의 허 모 의원과 다른 의원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해야 하나...하여간 절망스럽다. 꿈도 희망도 없다. 특히나 “문제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인가”라고 발언한 전 모 위원은 10년간 불법으로 문제없이 해왔다는 것은 깡그리 잊은듯한 발언이다. 10년이든 뭐든 간에 저작권 기한인 50년이 지나지 않는 이상 불법인건 불법이다.

국회마저 우리 뒤통수를 때리다니... 이렇게 진행된다면 수순은? 바로 WTO행. 블리자드의 마이크 모하임 사장조차 문화부 차관과의 접견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룰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블리자드가 가만 있을 리는 만무해 보인다.

...그리고 국감 현장에 미 대사관 관계자가 동석했다. 아마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알아차린 블리자드 사가 본국에 헬프 요청할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될 경우는 미국은 [http]스폐셜 301조(http://100.naver.com/100.nhn?docid=785080)라는 법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기업이 지적소유권 침해당하였을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모든 경제분야에 대해 미국내 수입제한, 고관세율 적용무차별적인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법이다. IMF 직후인 1998년에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시킨 전례가 있는데, 이 슈퍼 301조와는 달리 스페셜 301조는 효력이 무기한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 법이 발동된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 막장 테크에 돌입하게 되는 셈.

그리고 2010년 10월 7일 아예 공청회를 열어 민관 합동으로 아주 다굴을 놓았다.[http]관련기사(http://www.zdnet.co.kr/Contents/2010/10/07/zdnet20101007175701.htm)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번 사태를 빌미로 e-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게임(그것이 국산이든 외산이든)의 저작권을 케스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충격과 공포급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건 뭐 빈대 하나 잡자고 집을 다 태워먹을 셈인가...


더불어 한EU FTA가 시작되면 프랑스에 회사를 두고 있는 또 다른 블리자드 소유주인 비벤디도 저작권에 대한 관여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나라망하게하실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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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닠 (2010-10-08 19:00: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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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외국에서 해.

짱나네 진짜 ㅋㅋ
아이콘 [닭별] (2010-10-08 19:01: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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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파 때문에 나라 말아먹을기세넼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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