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에 문화부 관계자가 "KeSPA에 우선 지재권을 인정하고 협상에 임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무국도 협상
전면에서 한발 물러나고 이사사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라고 했다" 라고 말하고 협상 대표도 게임단 대표로 구성한 것을 보면 사실상
문화부가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 및 협상의 근본 책임이 KESPA 사무국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사 말미에는
KESPA 사무국 역시 기존처럼 협상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도 실려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병크와
인지부조화를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e스포츠 게임 저작물로 스타2를 이용할 때 상당한 중계권료를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e스포츠 대회가 게임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사의 제품을 오히려 홍보하는 기회로 보인다.
e스포츠 자체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계권료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것은 아닌가. 축구, 배구 등의
스포츠에 별도 중계권을 요구하는 것은 없다."
그럼
한국프로야구가 불과 얼마 전에 중계권료의 액수 가지고 많네적네 하면서
씨방새 SBS가 나자빠진 사건부터 설명하지? 아니, 최소한
반 년 전 월드컵 중계권 논란은 기억할 것 아냐?
국회마저 우리 뒤통수를 때리다니... 이렇게 진행된다면 수순은? 바로 WTO행. 블리자드의 마이크 모하임 사장조차 문화부 차관과의 접견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룰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블리자드가 가만 있을 리는 만무해 보인다.
...그리고 국감 현장에
미 대사관 관계자가 동석했다. 아마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알아차린 블리자드 사가 본국에 헬프 요청할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될 경우는 미국은
스폐셜 301조(http://100.naver.com/100.nhn?docid=785080)라는 법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기업이 지적소유권 침해당하였을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모든 경제분야에 대해
미국내 수입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적인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법이다.
IMF 직후인 1998년에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시킨 전례가 있는데, 이 슈퍼 301조와는 달리 스페셜 301조는 효력이 무기한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 법이 발동된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 막장 테크에 돌입하게 되는 셈.
더불어 한EU FTA가 시작되면 프랑스에 회사를 두고 있는 또 다른 블리자드 소유주인 비벤디도 저작권에 대한 관여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나라망하게하실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