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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07 16:07:46 KST | 조회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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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스포츠여부와 공공재여부, 지재권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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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할 필요도, 낚일 필요도 없습니다.
공공재 수준의 지위를 얻었다 한들 그 지재권이 무시당할 필요도 없고,
또 스포츠라 한들 그 창안자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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