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추어 A - 상금 1,000만원(기타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따라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200만원에 대해서 440,000원(소득세 20%, 주민세 2%) 상금 수령시 납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세금납부 종결.
◆ 아마추어 B - 상금 10,000만원(기타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따라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2,000만원에 대해서 4,400,000원(소득세 20%, 주민세 2%) 상금 수령시 납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함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
2,000만원의 기타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 15%(4,600만원 이하의 세율)를 곱한 1,920,000원의 소득세와 주민세 192,000원, 합계 2,112,000원이 최종 세금으로 결정.
원천징수로 납부한 4,400,000원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2,112,000원 가운데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으므로 차액인 2,288,000원을 돌려 받아야 함.
원문 : http://sports.media.daum.net/general/news/esports/breaking/view.html?cateid=1079&newsid=20100809221311374&p=fomos
각종 글로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진심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