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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7-09 16:15:59 KST | 조회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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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리그가 한국에서 공공재가 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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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파든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e스포츠를 중앙 제어할 협회에서 블리자드에게 지적 재산권을 위임받는다.
중앙 제어 협회에서 e스포츠 관련 자료들 (경기 영상, 사진, 내용 등등)을 tv, 인터넷 등지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협회에선 방송사던 개인이던 방송 하는 주체,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는 주체에 대하여 e스포츠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부담금 이외의 이익 목적을 위한 부담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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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장하고 있는건 한국내에서의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 압수이지
e스포츠의 공공재 배포가 아님....
옹호글 목표로 쓴게 아니라 애초에 케스파나 문화부에서 개념 자체가 미싱한듯 해서 그거 주제로 애초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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