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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18 11:15:07 KST | 조회 | 4,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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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서 '5·5·10'으로 수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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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허용 3만원 한도를 5만원으로 늘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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