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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08 21:43:51 KST | 조회 | 3,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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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글씨'로 고지의무 지켰다…홈플러스 '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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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권에 적어야 되는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등에 제공하는것에 동의하는 글을 1mm크기로 작성함
판사는 1mm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글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림
그래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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